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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2022년 검사수가 안내
슈퍼관리자 2021-12-30 09:00:00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276 호「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개정에 따른 2022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2022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안내
  · 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90.2 원
- 2022년 검사항목의 검사수가 변경 안내

  · 적용일시: 2022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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