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PapillomaVirus, HPV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40:19
1.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함.
- 다 음 -
가. 자궁질세포병리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의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
나. 조직검사상 구인두암 또는 구인두전구암이 확인된 경우
다. 상기 가. 또는 나. 이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산정방법
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방법에 따른 다음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함.
다만,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의한 HPV 검사인 누658가, 누658나, 누658바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함.
- 다 음 -
가. 누658가 핵산증폭-정성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나. 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인유두종바이러스
다. 누658바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라. 누659나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마. 누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인유두종바이러스
3. 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더라도, 2항의 마. 누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인유두종바이러스의
경우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3호, 2022.07.01. 시행
경우에는 비급여토록함.
- 다 음 -
가. 자궁질세포병리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의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
나. 조직검사상 구인두암 또는 구인두전구암이 확인된 경우
다. 상기 가. 또는 나. 이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산정방법
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방법에 따른 다음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함.
다만,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의한 HPV 검사인 누658가, 누658나, 누658바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함.
- 다 음 -
가. 누658가 핵산증폭-정성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나. 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인유두종바이러스
다. 누658바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라. 누659나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마. 누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인유두종바이러스
3. 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더라도, 2항의 마. 누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인유두종바이러스의
경우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3호, 2022.07.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