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eaplasma species 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40:45
1. 누591가 핵산증폭-정성그룹1-(14) Ureaplasma species(Ureaplasma urealyticum, Ureaplasma
parvum)[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591나 핵산증폭-정성그룹2-(04) Ureaplasma species(Ureaplasma
urealyticum, Ureaplasma parvum)[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Ureaplasma species 감염
의심환자 중 클라미디아 및 임균검사 결과 음성이면서 Ureaplasma species 양성으로 확인되어 치료 후
추적검사(F/U)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 이외 Ureaplasma species 감염증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호, 2019.03.01. 시행
parvum)[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591나 핵산증폭-정성그룹2-(04) Ureaplasma species(Ureaplasma
urealyticum, Ureaplasma parvum)[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Ureaplasma species 감염
의심환자 중 클라미디아 및 임균검사 결과 음성이면서 Ureaplasma species 양성으로 확인되어 치료 후
추적검사(F/U)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 이외 Ureaplasma species 감염증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호, 2019.03.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