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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43 총면역글로불린E와 누745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E를 같은 날 실시 시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43:29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는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에 포함되는 동일 목적의 검사로, 같은 날 검사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하더라도 다음의 검사 중 주된 1종*만 인정함.
- 다 음 -
가.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 간이검사
나. 누743나 총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정량)]
다. 누745가(2)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35종 이상
라.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293호, 2024.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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