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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584다(02) 소변 세균항원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48:00
1. 누584다(02) 소변 세균항원검사-간이검사 및 누591나(16) 핵산증폭-정성그룹2의 폐렴사슬알균(Streptococcus pneumoniae)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 폐렴사슬알균으로 인한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14세 이상의 환자
나. 인정횟수 : 치료기간 중 1회 인정. 다만, 동일 목적의 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누584다(02) 소변세균항원검사-간이검사 결과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누591나(16) 핵산증폭-정성그룹2
  검사의 중복 산정을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9호, 2021.09.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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