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누702 B형간염 바이러스 DNA 정량검사(DNA Probe법) 및 누704라 핵산증폭-정량그룹1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49:19
누702 B형간염 바이러스 DNA 정량검사(DNA Probe법) 및 누704라 핵산증폭-정량그룹1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만성 간질환 환자
나. 만성 B형간염 산모
 다. 만성B형 간염환자, 간경변환자, 간암환자 중 항바이러스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
 라.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치료시
      1)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동 치료 시작 시와 치료 후 경과 관찰 위해 실시 시 인정
      2) HBsAg 음성이지만 B형간염 핵심항체(anti -HBc) IgG 양성 일 때 동 치료 시작 시 인정이때, HBV-DNA가 음성이면
          간기능검사(AST, ALT) 수치가 정상범위 상한치 이상일 때 추가로 실시 시 인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8.01.01. 시행
닫기
로그인하셔야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