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013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33:18
누013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는 염증성 장질환과 비염증성 장질환의 감별진단 또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의 질병
활성도 평가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감별 진단 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4주 이상의 만성설사 또는 복통, 혈변 등 하부 위장관 증상이 있는 염증성 장질환 의심환자
나. 인정횟수: 정성 또는 정량검사 1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호, 2021.02.01. 시행]
활성도 평가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감별 진단 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4주 이상의 만성설사 또는 복통, 혈변 등 하부 위장관 증상이 있는 염증성 장질환 의심환자
나. 인정횟수: 정성 또는 정량검사 1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호, 2021.02.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