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052 철대사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33:26
1. 누052나(01)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훼리틴과 누052나(주)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핵의학적 방법]-
훼리틴은 철 결핍 또는 철 축적 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대상
1) 빈혈이나 대식세포증후군(macrophage activation syndrome) 등을 포함한 혈액질환
2) 성인형스틸병(adult onset Still’s disease)
3) 혈색소증(Hemochromatosis) 등 철 축적이 있는 유전질환
나. 산정방법
정밀면역검사와 정밀면역검사- 핵의학적 방법을 동시 실시하더라도 1종목만 인정함.
2. 누052다(01)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훼리틴은 상기 1.가.에 해당되는 경우에 선별 및 추적 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다만, 추적 관찰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기 1.과 동시 실시 하더라도 1종목만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호, 2021.11.01. 시행]
훼리틴은 철 결핍 또는 철 축적 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대상
1) 빈혈이나 대식세포증후군(macrophage activation syndrome) 등을 포함한 혈액질환
2) 성인형스틸병(adult onset Still’s disease)
3) 혈색소증(Hemochromatosis) 등 철 축적이 있는 유전질환
나. 산정방법
정밀면역검사와 정밀면역검사- 핵의학적 방법을 동시 실시하더라도 1종목만 인정함.
2. 누052다(01)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훼리틴은 상기 1.가.에 해당되는 경우에 선별 및 추적 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다만, 추적 관찰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기 1.과 동시 실시 하더라도 1종목만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호, 2021.1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