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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33:55
1. 누442가(1)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는 아래 적응증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시행하거나, 진단 이후
  추적관찰 목적으로 시행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다발성 골수종, 아밀로이드증 등 형질세포질환
  나. 악성림프종
2. 상기 1.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1.에도 불구하고 혈청과 소변 검체를 이용한 유리경쇄 람다/카파검사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1호, 2019.12.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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