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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질환자에 실시하는 경우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34:15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를 간 질환자(의증 환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간암, 간경화증, 만성 바이러스
간염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되,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와 누426주
피브카Ⅱ[핵의학적 방법]을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 2020.0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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