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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식술 전·후 실시한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35:29
누423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는 신이식술 후 급성 거부반응을 알 수 있는 지표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전: 1회
나. 이식 후: 주 3회
다. 상기 가.~나.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 2018.06.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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