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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36:33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1) 혈액학검사
 2) 요검사
 3) 혈액형검사
 4)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5) HBsAg(B형간염 표면항원검사)
 6)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le Test 또는 Quad Test(α-FP, Estriol, β-HCG, inhibin-A)
 7) 풍진검사(IgG, IgM)
 8) 에이즈검사
 9) 비자극검사
      가) 임신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다만,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인정함
      나) 위 가)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10)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임신 24~28주 사이에 1회만 인정하고, 해당 수기료는 누302나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으로
      산정하며, 부하검사 시 사용된 약제는 별도 인정함
 11) 초음파검사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름
 12) 일반세포검사-자궁질세포병리검사
 나. 비급여대상검사
      1) 유전학적 양수검사
      2) 모체 혈청 선별검사 중 PAPP-A, free-β-HCG
      3) 위 1),2) 이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 2018.07.0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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