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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24:28
1.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누309 당화알부민 [화학반응-장비측정]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최근 급격한 혈당 변화가 있는 경우
      - 3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변화가 1%이상인 경우
    2) 단기간에 약물 반응평가가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내 측정된 당화혈색소가 9%이상인 경우
    3) 식전/식후 혈당변동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복과 식후 2시간 혈당 차이가 100mg/dl 이상인 경우이거나
      - 식후 혈당 값 사이의 변동폭이 50mg/dl 이상인 경우
    4) 만성신질환 및 투석환자
    5) 임신성당뇨병
    6) 적혈구 수명이 비정상적인 혈액학적 질환(용혈성빈혈, 이상헤모글로빈혈증 등)
    7) 만성간질환
    8)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의 상관도가 낮은 경우
    9) 인슐린 주사요법을 시행하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환자
  나.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검사는 헤모글로빈 A1c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며, 1년에 2회 이내로 인정함.
2. 상기 나.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0호, 2020.07.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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