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25:33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진단 및 추적관찰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부갑상선기능이상(항진증, 저하증 또는 가성부갑상선기능저하증)
나. 칼슘대사이상(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저인산혈증 등)
다. 만성 신장질환
라. 골다공증
마. 비타민D결핍증을 포함한 대사성 골질환
바. 갑상선 전절제술(Total Thyroidectomy) 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 2020.01.01 시행]
- 다 음 -
가. 부갑상선기능이상(항진증, 저하증 또는 가성부갑상선기능저하증)
나. 칼슘대사이상(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저인산혈증 등)
다. 만성 신장질환
라. 골다공증
마. 비타민D결핍증을 포함한 대사성 골질환
바. 갑상선 전절제술(Total Thyroidectomy) 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 2020.0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