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누303 1.5-Anhydro-D-Glucitol 및 누304 프락토자민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26:45
누303 1.5-Anhydro-D-Glucitol [화학반응-장비측정] 및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303 1.5-Anhydro-D-Glucitol [화학반응-장비측정] 또는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검사는
    헤모글로빈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예: 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에
    실시 시 인정함.
나.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당뇨병의 진단 및 추적관찰에 시행하는 경우 1년에 6회 이내로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 2021.01.01. 시행]
닫기
로그인하셔야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