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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eptide와 인슐린 연속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29:41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력을 평가하는 누305 인슐린 관련 단백 (1) C-peptide와 (2) 인슐린(Insulin) 연속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당뇨병의 경우
    자극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자극물질 투여 전 1회(기초 1회)와 투여 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Insulin 검사와
    C-peptide 검사를 각각 2회씩 인정하고,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나. 저혈당, 인슐린내성(Insulin Resistance) 등이 있는 경우
    자극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자극물질 투여 전 1회(기초 1회)와 투여 후 실시 횟수대로 산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호, 2018.04.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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