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30:39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골흡수표지자검사와 골형성표지자검사를 각 1종씩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나. 골다공증 약물치료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연 2회 이내
※ 골흡수표지자
- 누501 골흡수표지자[정밀면역검사]-C-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CTX), N-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NTX),
디옥시피리디놀린
※ 골형성표지자
- 누500 골대사효소[정밀면역검사] - 골특이성 알카리성 포스파타제
- 누503 골형성표지자[정밀면역검사] - 오스테오칼신, N-terminal propeptide of type 1 procollagen (P1N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1호, 2019.08.01. 시행]
- 다 음 -
가.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나. 골다공증 약물치료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연 2회 이내
※ 골흡수표지자
- 누501 골흡수표지자[정밀면역검사]-C-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CTX), N-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NTX),
디옥시피리디놀린
※ 골형성표지자
- 누500 골대사효소[정밀면역검사] - 골특이성 알카리성 포스파타제
- 누503 골형성표지자[정밀면역검사] - 오스테오칼신, N-terminal propeptide of type 1 procollagen (P1N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1호, 2019.08.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