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31:31
누372, 누421, 누421- 1가,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누447 및 누448을 종양검사로 시행하는 경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최대 2종 인정. 다만, 간내에서 발생한 원발성 암종의 감별이 임상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 및 누421- 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 분획분석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3호, 2020.11.01. 시행]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최대 2종 인정. 다만, 간내에서 발생한 원발성 암종의 감별이 임상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 및 누421- 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 분획분석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3호, 2020.1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