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성암항원(Carcinoembryonic Antigen, CEA) 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32:07
1. 악성종양에 누429 태아성암항원(Carcinoembryonic Antigen, CEA) 검사는 수술 전·후에 각 1회씩
인정하며, 경과관찰을 위한 추적검사는 2-3개월에 1회씩 인정함. 다만, 전이성 대장암의 경우 경과 관찰 위한
추적검사 시에는 1-3개월에 1회씩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호, 2018.04.01. 시행]
인정하며, 경과관찰을 위한 추적검사는 2-3개월에 1회씩 인정함. 다만, 전이성 대장암의 경우 경과 관찰 위한
추적검사 시에는 1-3개월에 1회씩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호, 2018.04.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