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401 마이오글로빈, 누402 트로포닌(I, T), 누404 CK-MB 검사 실시 시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4:43:13
누401 마이오글로빈, 누402 트로포닌(I, T), 누404 CK- MB 검사 실시 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심근경색이 의심되어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2종(CK- MB, 트로포닌)을 인정하되, 트로포닌 I와 트로포닌 T
검사 2종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1종(I 또는 T)만 인정함.
2. 심근경색 진단 후 추적검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1종만 인정함(CK- MB 또는 트로포닌 I).
3. 1, 2와 동시에 실시한 마이오글로빈은 인정하지 아니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9호, 2021.09.01. 시행]
- 다 음 -
1. 심근경색이 의심되어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2종(CK- MB, 트로포닌)을 인정하되, 트로포닌 I와 트로포닌 T
검사 2종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1종(I 또는 T)만 인정함.
2. 심근경색 진단 후 추적검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1종만 인정함(CK- MB 또는 트로포닌 I).
3. 1, 2와 동시에 실시한 마이오글로빈은 인정하지 아니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9호, 2021.09.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