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050 혈구성숙도-망상적혈구수 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17:16
1. 누050 혈구성숙도-망상적혈구수 검사는 빈혈, 용혈성 질환 등에 인정함.
2. 누050가(01)혈구성숙도-[관찰판정-현미경]-망상적혈구수(도말법)와 누050나(01) 혈구성숙도-[혈구세포-장비측정]-망상적혈구수(유세포분석법)
검사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호, 2021.11.01 시행]
2. 누050가(01)혈구성숙도-[관찰판정-현미경]-망상적혈구수(도말법)와 누050나(01) 혈구성숙도-[혈구세포-장비측정]-망상적혈구수(유세포분석법)
검사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호, 2021.1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