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081 세포표지검사(Cell Marker Study)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19:29
세포표지검사를 다음의 질환에 시행하는 경우 인정 횟수는 초기 진단 시 18종 이내,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관찰검사
시 5종 이내(다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8종 이내)로 급여함.
- 다 음 -
가. 급성 백혈병
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모세포기(blastic crisis)
다. 비호지킨림프종(골수검체)
1) 골수 이외의 부위(장기, 조직 등)에 병변이 없으나, 골수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
2) 골수 이외의 부위에 병변이 의심되나,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5호, 2020.01.01. 시행]
신이식 후 시행한 누081 세포표지검사의 급여기준
1. 신이식수술 후 시행한 누081 세포표지검사는 T3, T4, T8, B-cell, NK-cell 5종을 인정하며, 실시횟수의 경우
초기 2주 이내는 2회/주, 그 이후 3개월까지는 1회/주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의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5호, 2020.01.01. 시행]
시 5종 이내(다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8종 이내)로 급여함.
- 다 음 -
가. 급성 백혈병
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모세포기(blastic crisis)
다. 비호지킨림프종(골수검체)
1) 골수 이외의 부위(장기, 조직 등)에 병변이 없으나, 골수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
2) 골수 이외의 부위에 병변이 의심되나,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5호, 2020.01.01. 시행]
신이식 후 시행한 누081 세포표지검사의 급여기준
1. 신이식수술 후 시행한 누081 세포표지검사는 T3, T4, T8, B-cell, NK-cell 5종을 인정하며, 실시횟수의 경우
초기 2주 이내는 2회/주, 그 이후 3개월까지는 1회/주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의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5호, 2020.0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