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5:21:49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 부하검사 관리료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1. 임신부에게 실시하는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구토, 어지러움), 태아 등을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검사 전·후 상태 및
검사결과에 대한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함.
2. Glucose를 4회 측정한 경우에 산정하며, 검체검사료는 누302나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함.
3. 나693나 경구 포도당부하검사와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9호, 2018.03.07. 시행]
- 다 음 -
1. 임신부에게 실시하는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구토, 어지러움), 태아 등을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검사 전·후 상태 및
검사결과에 대한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함.
2. Glucose를 4회 측정한 경우에 산정하며, 검체검사료는 누302나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함.
3. 나693나 경구 포도당부하검사와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9호, 2018.03.0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