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6:09:17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강직척추염, 강직척추염이 동반된 염증성장질환, 반응성관절염(Reiter’s disease), 건선관절염 등의 염증성 척추관절병증
나. 인정횟수
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하고, 그 이외에는 진료기록부를 통해 상기 검사 실시가 불가피한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사례별 인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 2020.01.01. 시행]
- 다 음 -
가. 급여대상
강직척추염, 강직척추염이 동반된 염증성장질환, 반응성관절염(Reiter’s disease), 건선관절염 등의 염증성 척추관절병증
나. 인정횟수
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하고, 그 이외에는 진료기록부를 통해 상기 검사 실시가 불가피한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사례별 인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 2020.0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