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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62나(1)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6:13:27
나562나(1)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자궁질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 또는 비정형 선세포(AGC) 이상의
    변화된 소견을 보여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다. 자궁경부암 전단계 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후 재발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라. 자궁경부 출혈이나 polyp이 있는 경우
※ASCUS: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AGC: Atypical Glandular Cell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8.0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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