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4-10-11 16:24:49
1.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급여대상 및 급여횟수
1) 질병이 없는 신생아의 경우 1회만 인정함.
2) 상기 1)에 따른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함.
나. 수가산정방법
1) 가.1)의 경우 누519 주항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단, 누519주1은 ‘누519주2 또는 누519주3’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2) 가.2)의 경우 누519주2 또는 누519주3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다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중이거나, 채혈이 곤란한 경우, 대사이상 질환자(의심자 포함)의 응급상황 등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실시한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누519주2 또는 누519주3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2024.01.01. 시행]
가. 급여대상 및 급여횟수
1) 질병이 없는 신생아의 경우 1회만 인정함.
2) 상기 1)에 따른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함.
나. 수가산정방법
1) 가.1)의 경우 누519 주항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단, 누519주1은 ‘누519주2 또는 누519주3’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2) 가.2)의 경우 누519주2 또는 누519주3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다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중이거나, 채혈이 곤란한 경우, 대사이상 질환자(의심자 포함)의 응급상황 등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실시한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누519주2 또는 누519주3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2024.0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