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730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최고관리자
2025-01-08 09:57:03
1.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1) 진단 시 1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2) 추적관찰 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위중증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아래 검사와 같이 중복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2) 누680가(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2024.05.01 시행]
- 다 음 -
가.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1) 진단 시 1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2) 추적관찰 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위중증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아래 검사와 같이 중복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2) 누680가(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2024.05.01 시행]